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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다물권자 판례에 이어 다물권세대도 대법원 판결

구루핀 2023. 8.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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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내 다물권자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입에 대한 합산 규정은 이미 2008년 2월 9일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가 구체화되어 있었고,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추세여서 이견이 크게 없는 상태이다.  그 당시 법조문은 도시정비법 제19조 1항3호였으나 지금은 39조 1항 3호의 규정이다.

(위 그림 해설 :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내 여러 물권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 여러명을 하나의 조합원, 하나의 분양대상으로 판단)

 

지난 여러 하급심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판단과 조합원, 그리고 분양대상자의 판단은 다르다고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분양대상자를 하나로 묶으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이제 다물권자가 아닌 다물권세대에 대한 판단이 관심사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의 모든 유권해석을 뒤엎어서 화제다.

구 도시정비법 19조1항2호(현 39조1항2호)의 규정은 다물권자가 아닌 다물권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지만 법제처를 비롯한 당시(및 최근까지)의 각 유관기관의 해석은 다물권자와 다르게 다물권세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매도 행위와 이에 따른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대상 규정을 별도로 해석해 왔어서 현장에서는 안심하고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된 곳이 상당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모두 뒤집고 있어 화제인 것이다.

이제는 다물권자와 같게 다물권세대 역시 이혼이나 성인 자녀 세대 분가없이 매각한 물권은 합산이 된다.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더 나아가 각 지역별 조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액의 합산 규정도 혼란이 예상된다. 이부분에 대한 해석과 여파는 재개발연구회의 전영진 자문위원이 정회원 줌강좌(매주 목요일 진행)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밝혔다.

재개발연구회의 전영진 자문위원은 "이제 누구도 믿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해결책은 사고의 방지가 아닌 사고 이후 해결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이런 여러 문제를 예견하여 재개발연구회에서는 도정접 122조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용 매도인의 설명 고지의무에 대한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gurupin.net/235

 

월간 재개발 연구회

다물권 세대

www.gurup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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