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lBSVMwreTg 재개발 조합원 현금청산과 분양대상자의 차이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범위 안에 혼동하기 쉬운 것이 공동분양대상자와 단독분양대상, 그리고 미동의자와 권리산정제외 등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무척 안좋지만, 재개발은 아파트 시장의 재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재료값도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이니 곧 좋아질 계기가 다가온다고 봅니다. 힘든시기 희망을 갖고 잘 버텨 주시길... 아마도 올하반기 부터는 정치적 이슈와 시대흐름을 살펴 경기 부양책이 지방부터 풀리 겠지만 반응은 서울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재개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