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연구회 소개 📢 우리 “재개발 연구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사업,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재건축사업, 위 여러 개발방식의 사업을 통한 각 지자체의 통합/관리방식의 사업(ex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등의 개발사업에 의한 중개대상물건의 중개 및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로서의 분석능력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고 투자자로서의 합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